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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 가수 하동진이 교도소 수감자에게 석방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교도소 수감자가 석방되게 로비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가수 하동진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동진은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주범인 윤창열 씨의 측근 최모 씨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천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윤 씨는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돼있던 2008년 평소 친분이 있는 하동진에게 형 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진은 우선 300만 원을 받고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스님 김모 씨를 최 씨에게 소개해 줬다.

    하동진은 추석 선물과 연말 인사 및 화환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출소했다.

    검찰은 하동진과 김씨가 실제로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사진= 트로트 가수 하동진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MBC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