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KT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규제 형평성 지켜야"
KT 측 "서로 다른 서비스, 합산규제 되면 피해는 소비자 몫"
  •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두고 KT와 그 외의 유료방송 사업자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대게 같은 업계끼리 편을들어주기 마련이지만 이번 경우만은 다르다. 케이블TV사업자(SO)와 IPTV사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한목소리로 KT를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27일 케이블TV·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성명서를 내고 유료방송 가입자의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 현행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 .
    ▲ 현행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 .

합산규제법안은 유료방송사업 특수관계자의 총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가구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각 시장에서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받고 있지만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이에 KT는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등의 서비스를 출시, 지난 9월 기준 KT계열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28.1%에 올라섰다.

케이블TV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측은 "방송은 다양성, 공정성 등의 가치실현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특수산업이며, 방송법은 소유규제, 매출액, 시청점유율 규제 등 다수 조항에 1/3 또는 30% 제한을 명시하면서 독과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미비로 인해 위성방송의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 ▲ 국내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의 시장규모 성장현황.ⓒ케이블TV협회
    ▲ 국내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의 시장규모 성장현황.ⓒ케이블TV협회
  • 최근 몇 년간 케이블TV는 IPTV 등의 타 플랫폼에 가입자를 뺏기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KT의 유료방송 점유율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같은 IPTV지만 독주하고 있는 KT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합산규제이기에 케이블TV와 손잡고 이이제이(以夷制夷)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비대해지는 KT를 1/3 규제로 묶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케이블TV에서 가입자를 빼앗아 오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반면 KT 측은 이러한 주장이 '억지'라고 반박했다.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1/3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있는데다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후규제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아래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는 전송기술 자체가 다르고 각각의 서비스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위성방송은 케이블TV나 IPTV가 서비스하지 못하는 도서 음영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규제가 적용될 경우 필요 지역에 서비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면서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기업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법안을 찬성하는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합산규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방송법과 IPTV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를 담당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초 해당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