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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공공기관 퇴직자의 자회사 재취업이 한층 더 어려워 진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최근 공공기관 출자회사 설립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의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자신이 다니던 기관의 자회사에 다시 '낙하산'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과 자회사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돼 앞으로 공공기관은 자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출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주무기관장 및 기재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보유하려고 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재출자 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또 자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대해 모회사 공공기관이 채무 보증을 서려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정책금융사업의 경우 사업 확장이나 투자 목적이 아니며 관련법상 위원회 등의 결정사항일 때는 이런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새로운 사업 등으로 인력 수요가 한시적으로 발생할 때는 주무기관장 및 기재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탄력정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군입대 휴직자나 6개월 이상 휴직자 등에 대한 결원 보충으로 생기는 초과 현원은 2년 내에 해소하도록 기간을 명시했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의 지침 준수 여부를 경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