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내놓은 정책 적용 시점부터 위약금 폐지 적용돼
KT는 순액요금제 가입시점부터, SKT는 10월, LGU+는 12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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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두 달만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통3사 모두 약정요금할인에 따른 위약금 제도를 모두 폐지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전에 없었던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위약금 폐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약정할인에 따른 위약금 폐지가 이통3사가 지정한 시점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들이 혜택을 보지는 못할 전망이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KT를 시작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 이달부터 약정에 대한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를 없앴다.  

이통3사 모두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를 없앴지만 적용되는 시점이 모두 달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KT는 11월 12일을 기준으로, SK텔레콤은 10월 1일을 기준으로, LG유플러스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한 이들에 한해 약정할인에 따른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우선 KT의 경우 약정을 해야 월정액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었던 것을 약정하지 않아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순액요금제'로 위약금 제도를 폐지했다. 이는 아얘 약정을 하지 않아도 약정했을 때 처럼 월정액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KT는 기존 고객이 순액요금제로 변경하면 해당 시점부터는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즉, 9월에 가입한 고객이 11월 12일에 순액요금제로 변경한 다음 12월에 해지한다면 위약금은 기존 약정요금제를 사용한 2개월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다. 

SK텔레콤 역시 단통법이 시작된 10월 1일 가입자부터 약정할인 위약금이 없다. 그러나 LG유플러스만 12월 1일부터 가입한 이들부터 위약금 폐지 제도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을 기점으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제도가 생기는 대신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업계획상 12월부터 위약금 폐지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대부분의 정책이 시행 시점에 맞춰 적용되는 만큼 위약금 폐지 정책 역시 이달부터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 적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3사가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없앴다 해도 약정으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남아있어 단통법 이전에 비해 약정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때문에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위약금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