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고추·양파 등 민감품목 양허 제외…소비 대체 효과로 피해 불가피
  • ▲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가 10일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회담하고 있다.ⓒ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과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가 10일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회담하고 있다.ⓒ연합뉴스

     

    10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쌀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은 관세 철폐·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열대과일과 수산물, 냉동 마늘 등 일부 양념류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해당 재배농가와 어민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FTA에서 쌀 시장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도 양허를 제외했다.


    반면 단계적으로 시장이 개방되는 품목을 살펴보면 우선 실뱀장어는 즉시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가자미·넙치·방어 등은 3년 뒤, 냉동 가오리·조제오징어·성게·복어 등은 5년 뒤, 기타 냉동 어류·게와 해조류는 10년 뒤 관세를 각각 없애기로 했다.


    구아바와 망고 등 열대과일과 건조·파쇄·냉동 마늘·생강 등 일부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신선 마늘, 신선 생강 등은 이번 시장 개방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베트남산 열대과일이 대량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소비 대체 효과로 말미암아 사과, 배 등 국산 과일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연꿀도 15년 뒤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국내 양봉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산물 중 새우는 시장 개방 때 민감성을 고려해 저율 관세할당(TRQ)을 통해 수입물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원산지 분야는 신선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을 유지하고, 가공농수산물 중 우리 수출 가능성이 큰 품목은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 기준 등 선택기준의 비율을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TRQ,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