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배정 대학 32곳 중 30곳, 2025학년도 모집인원 결정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 모두 모집 … 일부 학교는 감축 선발5월 말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 최종 반영법원 "5월 중순 결정 때까지 의대 증원 최종 승인 말아야"
-
의과대학 증원을 배정받은 전국 32곳 대학 대부분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사실상 확정했다.증원받은 정원은 국립대 9곳 중 8곳이 50%만 모집하기로 했으며 사립대는 12곳이 증원분을 100% 반영했다.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는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1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30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경인권과 지방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와 전남대를 제외한 3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9개 지방 국립대 가운데 전남대를 제외한 8개 국립대는 모두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분의 50%만 모집하기로 했다.강원대는 42명(당초 증원분 83명)을 늘린 91명, 충북대는 76명(증원분 151명)을 증원한 125명을 모집한다.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증원분 각 90명)을 늘려 155명씩 모집한다.경상국립대는 62명(증원분 124명) 증가한 138명, 전북대는 29명(증원분 58명) 늘어난 171명, 제주대는 30명(증원분 60명) 늘어난 70명을 선발하고, 부산대는 38명(증원분 75명) 늘어난 163명을 뽑기로 했다.국립대 가운데서는 전남대(현 정원 125명, 증원 75명)만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5월 중순까지 모집인원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대교협에 전달했다.전남대가 다른 국립대처럼 증원분을 절반만 모집할 경우 지방 9개 국립대 의대 모집인원은 1632명이 될 예정이다.반면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는 태도다.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원 규모가 작아 모집인원을 줄이는 것이 의정 갈등에 큰 영향이 없고, 의대 모집 규모가 대학의 평판이나 입시 판도에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23개 사립대 가운데 현재까지 증원분을 일부 감축해 모집하기로 확정한 곳은 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 정도다.영남대는 당초 증원된 정원 44명을 100% 늘린 120명을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날 20명을 줄인 100명을 신청하기로 했다. 증원분의 54.5%만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교육환경을 고려했다는 게 대학 측 입장이다.성균관대·아주대·울산대는 각각 기존 증원분 80명 가운데 70명만 반영해 110명씩(기존 정원 각 4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인하대(증원 71명), 가천대(90명), 연세대 분교(증원 7명), 한림대(24명), 가톨릭관동대(51명), 동국대 분교(71명), 계명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원광대(57명), 조선대(25명), 건국대 분교(60명), 을지대(60명) 등은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대전 건양대와 충남 단국대, 순천향대는 이날 오후까지 대학 구성원들 논의를 거쳐 증원 규모를 확정한 뒤 변경안을 대교협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 대학이 설령 인원을 줄이더라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의학전문대학원으로 80명이 증원된 차의과대는 내달까지 모집인원을 결정한 뒤 6월께 모집요강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모집인원을 아직 정하지 않았거나 공표하지 않은 대학들이 증원분을 100% 선발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155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학들의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대교협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대교협과 각 대학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난해 발표됐던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하고,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를 최종 반영하게 된다.◇"의대 증원, 5월 중순 법원 결정까지 최종 승인 말아야"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법원의 결론 전에 정부 정책이 최종 승인돼선 안 된다"고 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팡장 구회근)는 이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양측은 첫 집행정지 심문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공방을 벌였다. 의대생들은 "정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정부 측은 "정책의 당사자는 대학총장이므로 의대생은 소송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이에 재판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대학 총장이 (법적으로)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그러면서 "그렇다면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든다"며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정부 측 대리인에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결론은 다음 달 중순께 내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그전에는 (증원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의대생과 대학 총장·대교협이 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다.또 "입시계획 변경으로 정원이 늘어 학습권이 침해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 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