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성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 예정""공정한 직무수행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할 것"
  • ▲ 교육부. ⓒ뉴데일리DB
    ▲ 교육부. ⓒ뉴데일리DB
    교육부가 민간인과 접대성 골프를 친 의혹이 있는 국장급 공무원 등 2명을 대기발령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급 공무원 B씨를 이날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A씨와 B씨, 민간인인 C씨와 전직 교육부 공무원 D씨가 총선 직전인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앞서 C씨는 2015년 교육부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사립대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받아 퇴직한 바 있다.

    교육부는 전직 공무원 C씨와 동행한 사업가 D씨가 골프 비용을 계산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C씨가 우선 결제했을 뿐, 비용을 분담해 추후 송금했으며 C씨는 D씨의 지인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들이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했으나 민간인 C씨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