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우선공급원칙 뒷걸음질 논란 불가피
  • ▲ 공동주택 분양현장 모습.ⓒ연합뉴스
    ▲ 공동주택 분양현장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께 청약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를 입법 예고한 대로 없앨 예정이다. 국토부는 감점제도를 폐지해도 무주택자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태도다.


    하지만 미미하긴 해도 일부 무주택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데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공급원칙이 뒷걸음질 쳤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26일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일부를 공포했다. 새로 시행되는 내용은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가구주 요건을 없앤 것이 골자다. 지난 10월 말께 입법 예고한 나머지 개정안은 내년 2월께 추가로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가구수 요건 폐지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한 내용 중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서 개정을 서둘렀다"며 "나머지는 예정대로 내년 2, 3월께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추가 공포될 내용에는 논란이 일었던 청약가점제 중 유주택자 감점제 폐지도 포함됐다.


    유주택자 감점제도는 배우자, 부모 또는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최소 5점 이상을 감점하는 제도다.


    본인 또는 부모가 2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 불이익을 주어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내년에 추가 공포할 개정안에서 이 감점제도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로 주택 청약자의 주택마련을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이다.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까지 가점을 받고 유주택자는 이 부분에서 0점을 받는데 감점까지 하는 것은 이중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 가점부여에도 청약경쟁이 없어 유주택자의 당첨자 비율이 2011년 14.5%에서 지난해 36.8%로 증가했다"며 "청약 우선 마감지역이 전국적으로 36%에 불과하고 당첨자 중 가점이 10점 이하인 단지가 7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주택청약의 64%쯤이 추첨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조금만 가점이 있어도 유주택자보다 유리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견해다.


    그러나 유주택자의 청약기회가 기존보다 넓어질 수밖에 없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원칙이 퇴보했다는 지적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17년부터는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되는 가점제 비율이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으로 바뀌게 된다. 해당 지자체가 100% 추첨을 통해 소형 민영주택 당첨자를 선정하겠다고 하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무주택자의 주택 보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도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미미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유주택자 감점제도를 없애도 장기 무주택자는 가점제도를 통해 우대받는다"고 해명했다.


    또 "입법 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지만, 감점제도 폐지에 관한 의한 의견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심사과정서 협의가 이뤄지겠지만, 감점제도 폐지는 예고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유주택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유도해 임대사업 활성화 효과를 보려고 유주택자 규제를 완화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꼬집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로 말미암아 무주택자가 악영향을 받는 경우는 미미하다지만, 이는 돌려 말하면 불이익을 받는 무주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말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