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사 마케팅 전화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두낫콜'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됐다ⓒ뉴데일리 DB
    ▲ 금융사 마케팅 전화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두낫콜'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됐다ⓒ뉴데일리 DB

     

    금융회사 마케팅 전화나 문자 메시지 수신을 거부하는 '두낫콜(Do-not-call)'  정식 서비스가 시작된 첫 날  2500여명이 신청을 마쳤다. 이달 말부터 시행될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앞두고 택시업계와 운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될 '자율방학제'를 놓고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통사들이 4월 예정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발신번호 임의 변경 금지 준비에 나섰다. 새해들어 바뀐 제도와 달라질 정책들의 시행현장을 되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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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마케팅 전화 차단...'두낫콜(Do-not-call)'

     

    하루에도 수십번씩 걸려오는 금융회사 등의 영업성 전화는 이달부터 한방에 차단할 수 있다.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를 찾아 전화와 문자 수신 거부를 신청할 수 있는 '두낫콜(Do-not-call)' 서비스가 4개월여의 시범기간을 거쳐 새해 첫 날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2주간의 등록기간을 거치면 2년간 각종 마케팅 연락이 차단되는 제도로 1일 하루 2500여명이 신청을 마쳤다.

     

    4월부터는 통신사들이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 ▲ 이달 29일부터 택시의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뉴데일리 DB
    ▲ 이달 29일부터 택시의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뉴데일리 DB


    ◇ 승차거부 '삼진아웃'...면허취소

     

    택시 승차거부에 정부가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 2년 안에 세차례 이상 승차거부 적발시 운전자는 운전자격이, 사업자는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승차거부 횟수에 따라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이 제도는 당장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에 일반택시 사업자는 60일, 개인택시 사업자는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적발시는 과태료 40만원에 30일 자격정지 조치가 취해지고 일반택시 사업자에게는 감차명령, 개인택시 사업자는 18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마지막으로 3차 승차 거부가 적발되면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고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또, 일반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는 면허까지 취소된다.

     

    더불어 합승행위와 부당요금 징수, 카드결제 거부 시에도 과태료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횟수가 많아질수록 처분이 강화된다.

     

  • ▲ 학교 마다 자녀 마다 방학이 달라지는 '자율방학제'가 3월부터 도입된다ⓒ
    ▲ 학교 마다 자녀 마다 방학이 달라지는 '자율방학제'가 3월부터 도입된다ⓒ


    ◇ 학교마다 자녀마다 달라...3월부터 '자율방학'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들이 학사 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방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의무 수업일 190일과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60~70일 정도가 방학기간인데, 이를 자율로 배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자율방학의 학사 운영 모델을 △매월 하루 이틀씩 연휴에 붙이는 단기 방학형 △중간고사를 마치고 일주일간 쉬는 봄·가을방학형 △겨울방학 시작 시점을 12월 말에서 1월 초로 미루는 장기 방학형 등으로 제시했는데, 각 학교는 1~2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유형을 결정하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녀 마다 학교 마다 달라질 방학에 맞벌이 학부모 등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 ▲ 실업크레딧 시행으로 실직자들도 1년여가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뉴데일리 DB
    ▲ 실업크레딧 시행으로 실직자들도 1년여가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뉴데일리 DB

     

    ◇ 실직자 국민연금 '자부담 25%+정부 75%'

     

    7월부터 실직 상태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시켜주는 제도가 실시된다. 정부는 병역과 출산에 이어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25%인 최대 1만5759원만 내면 나머지 75%는 1년간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실업 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던 부분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