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상석 기자
    ▲ ⓒ 유상석 기자

    정진연 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정년기념논문 출판봉정회가 지난 20일 열렸다.

숭실대학교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이 날 저녁 18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 교수의 정년을 기념하는 논문집을 발간하고 이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논문집에는 정 교수가 손지영 사법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 저술한 논문 ‘연속범이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등 15편의 법학 및 사회과학 논문이 게재됐다.

정진연 교수는 답례사를 통해 “제가 정년퇴임을 하긴 했지만, 연구 장소를 대학 교정에서 자택 서재로 이동했다는 점 외에는 변한 것이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에 정진해 법학의 동산에 꽃을 피우겠다”고 밝혔다.

정진연 교수는 배재고(1967), 성균관대 법학과(1971)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1975) 및 박사(1982)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계명대에서 교수(1982~1991) 및 학장(1988~1990)을, 숭실대에서 교수(1991~2013), 학장(1998~2001, 2008~2009), 교무처장(2001), 법학연구소장(2005~2008) 등을 각각 역임했다.

서울 YMCA 약물상담위원회 위원장(2005~2009), 대구미래대 재단이사(2008~2011) 등을 지내기도 했으며, 정년퇴임 후인 현재까지도 법무부 인권강사(2009~),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회장(2012~)을 맡고 있다.

  • ▲ ⓒ 유상석 기자
    ▲ ⓒ 유상석 기자

  • 정진연 교수는 특히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설립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봉정회에 참석한 전삼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정 교수는 형법 및 형사정책 학자로서 많은 학문적 기여를 했다. 특히 교정 및 형사정책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노력한 최초의 학자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퇴임 직전 ‘국제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이라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