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징후 감지시스템 확대·건설사 임직원 처벌도 강화
  • ▲ 경인운하. 공정위는 지난해 경인운하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입찰을 담합했다며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연합뉴스
    ▲ 경인운하. 공정위는 지난해 경인운하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입찰을 담합했다며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연합뉴스

     

    공공공사에서 준공일을 지키기 위해 도입됐던 ‘1사 1공구제’가 없어진다.


    공공공사 입찰은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던 최저가 낙찰제 대신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종합심사 낙찰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입찰담합 불법행위는 18개 사업에 참여한 총 42개 건설업체로 부과된 과징금만 8496억원에 이른다.


    2012년 4건에 22개사가 적발돼 1292억원의 과징금이 부여됐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불법행위 건설사는 1.9배, 과징금은 6.6배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는 우선 이날부터 1사 1공구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1사 1공구제는 대형 공공공사에서 특정 업체에 낙찰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구역을 여러 개로 쪼개 1개 건설사가 1개 공구만 수주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건설사 경쟁을 제한해 밀약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입찰제도도 최저가 낙찰제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로 바꾼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저가 경쟁구도로 말미암아 입찰 참여 건설사들이 최소한의 수익확보를 위해 짬짜미하는 발생 요인으로 꼽혀왔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가격은 물론 시공실적, 기술자 경력 등 공사수행능력과 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시공단가, 계약단가 등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손질됐다.


    밀약에 참여한 건설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됐다. 부정행위 적발 때 벌금을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였다.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했다.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은 올 상반기까지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 리스트)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체크 리스트를 운용하고 있다.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을 자세히 살펴 짬짜미 징후가 포착되면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제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을 미리 알려 밀약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뒤에는 입찰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위법성 정도나 책임 경중 등을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건설사 입찰제한 범위나 기간을 결정하도록 입찰제한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내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건설사가 외국건설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외국 발주처가 문제를 제기하면 현지 공관 주재관이 발주처를 찾아 해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