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무직 측 "정년연장 꾸준히 요구 중"복지부도 논의 움직임… 전부처 확대 시간문제공무원 조직, 정부 산하기관도 논의 급물살 탈듯
  • ▲ 김정제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본부장이 지난 2021년 3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 해소 및 인권위 제도개선 이행 촉구 민주일반연맹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 김정제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본부장이 지난 2021년 3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 해소 및 인권위 제도개선 이행 촉구 민주일반연맹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되면서 타부처 공무직들의 정년 연장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도 관련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전 부처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더 나아가 전체 공무원 조직,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근로자까지 정년 연장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년 의무조항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다. 

    22일 각 부처 소속 공무직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공무직 노동조합은 이날 사측인 고용부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재개를 위한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면서 '정년 연장' 안건도 함께 논의 중이다. 

    고용부 공무직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65세 정년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공무직 정년연장을 하겠다고 밝힌 후 저희도 적극적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직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원같은 '근로자' 신분의 직원들을 일컫는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만큼 이들에겐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임금과 복지도 소속 기관과의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각 부처에선 행안부의 선례를 당장 따르기 보다는 타 부처의 논의 상황을 살피면서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고용부만 하더라도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당장은 공무직 정년 연장안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공무직 노조 관계자는 "고용부가 (공무직 정년연장을) 먼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타부처에서 먼저 선례를 만들면 따라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했다.

    고용부 소속 공무직은 3500여명이다. 이들은 직업 상담, 행정서비스 제공, 통계조사, 업무지원, 현장 시설관리 등을 맡는다.

    보건복지부도 일부 공무직의 정년연장을 검토 중이다. 대다수 소속기관 고령친화 직종(청소·경비·시설 등) 공무직 정년은 일찌감치 65세로 조정됐지만 국립재활원 공무직 252명 중 시설직 43명,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공무직 448명 중 시설직 175명의 정년이 아직 60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서 복지부도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행안부 공무직 65세 정년연장이 공직 사회 및 민간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신호탄'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행안부가 전 부처 및 지방조직의 인사·조직관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년 연장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무직 정년 연장은 각 부처 운영 규정만 바꾸면 되지만 공무원 정년 연장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보다 먼저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된 것도 이런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무원법에는 판사(65세), 검사(63세), 교육공무원(62세) 등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한 일반 공무원들은 정년이 60세로 규정돼 있다. 공무원법 개정안은 단계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시에 각 부처 산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연장되면서 60세 정년 퇴직 후 64세까지 연금을 납부하려면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년연장 문제는 시간 문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혜인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저출생 문제 등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정년연장 논의는 불가피하다"며 "속도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공무원 나아가 민간기업까지 정년이 연장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