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유원에게 유종 고지·보험가입 여부 확인해야"
  • 최근 경유(디젤)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어 차량이 손상되는 혼유사고가 증가하면서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조정 신청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3년간 접수된 혼유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47건이고 최근 증가추세"라면서 혼유사고에 따른 보상방법, 운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최근 수입차뿐 아니라 국산차에도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종이 다수 출시되면서 차량 외관만으로 사용연료를 구분하기 어려워져 혼유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혼유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연료탱크, 부속장치, 연료필터, 인젝터, 연료펌프, 엔진 등이 손상돼 출력이 저하되고 시동불능ㆍ꺼짐 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차종에 따라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되기도 한다.


    금감원은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용,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피해 중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유후 혼유사고가 의심되면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상태를 체크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유사고 발생시 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은 임의보험이어서 가입률이 낮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국 1만여개의 주유소 가운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주유소는 10% 정도이고 그나마 가입률이 떨어지는 추세다.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운전자가 주유소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혼유사고 발생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주유영수증, 증거사진, 차량 점검결과 등이 필요하다.

    주유비를 현금으로 냈거나 주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면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또 혼유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거나, 혼유사고 이후 차량 운전을 계속해 엔진부분 등에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주유원이 주유를 하지 않고 운전자 스스로 셀프(Self) 주유를 하다 발생한 혼유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안 된다.


    주유원의 실수로 인한 혼유사고는 모두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할 유종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혼유사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차량운전을 계속하는 등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범위가 제한된다.


    혼유사고가 입증됐더라도 보상은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위해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 이뤄진다.


    장상훈 금감원 손해보험팀장은 "운전자는 주유시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명확히 고지하고, 주유영수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주유 후 차량상태가 이상하면 혼유사고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운행을 중지한 뒤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혼유사고 발생 입증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주 찾는 주유소의 보험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