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묶여있던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1억원으로불법사금융 퇴출… 대부업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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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13일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법 등 70여개 민생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동에서 양당이 의견 교환을 거쳐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여건 정도로 전해졌다.

    합의된 민생법안 중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금융회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금융소비자 몫의 돈을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를 뜻한다.

    국내에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된 것은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된 1995년이다. 2000만원으로 시작한 예금자보호한도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겪은 이후 지난 2001년 5000만원으로 한 차례 높아졌으나 현재까지 23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확대되면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보호 한도장벽이 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 대상,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자기자본 기준은 현재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현재 진입장벽이 낮아 대부업체가 8597개에 이를 정도로 난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 이득 제한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외에도 건축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도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될 예정이다.

    반면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 기본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