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심사요건 ↓·대출지역 ↑
  • ▲ 주택자금대출창구 모습.ⓒ연합뉴스
    ▲ 주택자금대출창구 모습.ⓒ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3월쯤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은행과 나누는 방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3∼4월께 우리은행을 통해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이 선을 보인다.


    이 상품은 정책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하다. 주택기금 대신 은행 자금을 재원으로 삼는다는 게 차이다. 싼 이자로 대출해주고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누게 돼 있다.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없앤 점이 특징이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는 셈이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받아 사려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이런 요건에 부합하는 아파트는 전체의 79.7%인 103만4294가구로 추정된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75%쯤을 반영했다고 보고 대상을 추린 것이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의 금리는 ‘코픽스 금리-1%포인트’로 정해진다. 변동금리형 상품인 셈이다. 현재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출시 초기에는 1% 안팎의 초저리가 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기준 코픽스 금리인 2.1%를 적용하면 이자가 1.1% 수준이다. 1.5%(고정금리) 수준인 공유형 모기지보다도 싸다. 다만 이런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기간인 20년 또는 30년 중 처음 7년간만 적용된다. 8년째부터는 시중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대출 한도는 집값의 70%까지다.


    대출 신청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와 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기금을 활용하는 기존 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이용 문턱을 낮춘다.


    공유형 모기지도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지만,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와 달리 상품 유형이 두 가지다.


    집값이 올라 수익이 생겼을 때만 수익을 나누는 ‘수익공유형’과 집값 변동으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주택기금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이 있다.


    국토부는 대출심사 때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를 많이 줘 상대적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불리했던 일부 심사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신용등급, 부채 비율 등도 심사항목에서 빼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 5년 이상(생애최초주택은 제외)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소득의 4.5배 이내 대출 한도 등의 조건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대출 가능 지역도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처럼 확대하고 상품 취급은행도 우리은행, 국민·신한은행으로 확대한다.


    부분 중도상환도 대출 원금잔액의 절반까지 대출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기금 위험 관리 차원에서 공유형 모기지 연간 공급 물량을 7000∼8000가구(1조원)로 제한할 계획이다.


    개선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다음 달 16일부터 취급은행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사실상 소득 제한이 없어 주택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던 소득 9∼10분위 전세 수요자도 이용할 수 있다”며 “이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하면 전세난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