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60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뉴데일리 DB
    ▲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60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뉴데일리 DB

     

    노인가구나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 같이 실제 부담능력이 아주 낮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9000 세대 중 77.7%인 599만6000세대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연간소득이 전혀없는 402만4000에 대해서는 인하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능력 보다 과한 부담을 지는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을 6월 이내에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별이나 연령, 재산, 자동차에 대해 매기는 점수를 낮추거나 공제제도를 도입해 일정 금액이나 연식 이하의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방향이 우선 검토된다. 자동차는 평가소득을 산출할 때 큰 비중을 차지했었다.

     

    전월세는 현재 500만원인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구 구성원의 성과 연령에 따른 점수도 보험료를 인하하는 쪽으로 조정된다.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실질적인 부담능력과는 상관없이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1단계로 이들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집중하고 이어 내년에 건보료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돌입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물리는 평가소득 기준 자체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여주는 데 필요한 재원은 현재 10조원이 넘는 흑자인 건강보험재정을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