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우버 일방적 주장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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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강행,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법 개정을 위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우버는 정부 규제를 받겠으니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정작 서울시와 국토부는 우버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청에 따르면 우버는 규제 협의를 위해 단 한차례도 먼저 협의에 나선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협의 중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 정부에 전달한 적도 없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우버의 현황 파악을 위해 접촉을 시도하려 했으나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 밖에 없었으며 그나마 이메일로 직원 수, 매출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외에는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들은 현재 우버는 검찰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데다 서울시가 우버 영업을 불법이라 판단, 벌금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해당 관계자들은 "정부와 협의를 원한다면서 먼저 연락해온 적도 없으며 기자회견 내용조차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말했다.또한 우버가 발표한 기사등록제 등은 정부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택시 면허는 약 25만5000개다. 이에 정부는 공급 과잉이라 판단, 총량제를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이날 우버 측이 제안한 등록제는 택시기사와 차량을 정식으로 등록해달라는 것으로 풀이돼 현재의 흐름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우버의 이러한 발표는 우리나라 택시 시장을 깊이 고민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택시가 많아 줄이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버의 기사등록제는 현재의 흐름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현재 택시 영업을 위해 획득해야 하는 자격증과 경력제도에도 맞지 않다. 결국 국내 시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우버 서비스 합법화를 위해 제도개선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또한 우버가 불법으로 서울시에서 운행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벌금까지 대납하면서 강행 의지를 피력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까지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우버 기사 보호를 명분삼아 벌금을 대납하는 것은 우리 제도를 무시한 처사"라며 "자신들의 것은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서비스 합법화만을 위해 개선만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우버는 2013년 8월부터 서울에서 고급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과 연결해주는 '우버블랙'을 시작했고 이후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는 '우버엑스'로 영업해 오고 있다.현행법 상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유상운송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따르면 렌터카를 통해 유상으로 승객을 실어 나르면 안 된다. 또한 81조에서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정부는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며 서울시는 지난달 2일부터 우버 운행 신고 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