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제도 개선 합의해 법 따르겠다" 태도 바꿔 "검찰 기소 불구 법 판단전 '무죄 추정 원칙' 영업 계속할 것"

우버가 우리나라 정부에 서비스 안착을 위한 전향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 제도가 기술 변화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4일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글로벌 정책 전략 총괄은 간담회를 열고 "우버가 정부와의 협력을 꺼리고 규제받지 않으려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우리는 정부와 협력하고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현대적인 규제를 도입·적용하길 원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운송·교통과 관련된 규제는 지금 시대를 예상하지 못한, 수 십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우버 같은 최신 서비스를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데이비드 총괄은 "우버 기사 등록제를 도입과 상용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제도가 도입되면 신원 조회가 가능하고 전과 있는 사람들은 제한할 수 있어 기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버가 정식으로 한국에서 운영되면 정부의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총괄은 "이전까지 공식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드러내면 정부에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요금 지불이 카드결제 방식으로 되다보니 기사들의 수익이 높게 잡혀 세금 납부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택시기사들과의 갈등 해소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택시업계가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이를 보호하려는 것은 소비자나 택시 기사들에 좋은 일은 아니"라며 "일정시간은 택시기사로, 다른 시간은 우버 기사로 일할 수 있어 그들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의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단지 기사들의 수익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에 대해서만 되풀이 했다.

우버는 서울시에서의 운영이 불법으로 규정됐음에도 강행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현재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불법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영업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버 기사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대신 내주고 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 장소 앞에서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우버 도입 반대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확충을 비롯해 심야 지하철·버스 운영이 확대되면서 영업환경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라며 "공급과잉에 따른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우버는 불법논란에도 적극적인 영업 전개로 합법적인 택시영역을 침범해 여객운송질서와 택시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 즉각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