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보상 어렵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서울시가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우버'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우버' 앱은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그러나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로 불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버는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용객이 제3자에 해당해 사고 시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아울러 일반 택시는 성범죄자 등 전과자나 무자격자가 운행할 수 없도록 시에서 사전 조치하지만 우버는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고, 차량 정비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우버 앱에 가입하면 필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택시 면허 없이 비싼 요금을 받아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의 영업환경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 상 자가용 승용차, 렌트카 등을 이용해 승객을 싣고 요금을 받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에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어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4월에는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으로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우버 본사는 외국에 있어 증거자료 부족으로 기소중지 상태이나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 위법사항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우버 관련 앱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며, 지난 16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최근 캐나다 벤쿠버와 토론토, 벨기에 브뤼셀, 호주 빅토리아주 등 해외 여러 도시 당국도 우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불법으로 시민을 실어나르며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하고 택시 운행에 종사하는 선량한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정비 등 시민 안전에도 우려가 있다"며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