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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평가정보의 충실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변경한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2월부터 운영했던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업무 모범규준'에 들어있던 구조화 금융상품의 등급표기방법 등 일부 내용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표준 내부통제기준)에 넣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구조화 금융상품의 신용등급 뒤에 구조화금융을 뜻하는 'sf' 표기를 의무화했다. 일반 회사채 신용등급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용평가원칙에도 두 가지를 추가했다.
우선 채권특약사항이 향후 회사의 채권 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고려해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신평사가 내부용으로 준거부도율(내부관리 목적의 등급별 부도율 수준·범위)을 정하고 정기 검증에서 실제부도율과 차이가 나면 그 원인을 신용평가방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울러 신용평가서에 최근 2년간 발행회사의 신용평가계약 및 신용평가 이외 계약사항을 기재하도록 했고, 평가서 공시항목에 신용등급별 정의와 연간 부도율 등을 추가했다.
박상윤 금감원 팀장은 "기존 모범규준 내용 중 구두의뢰에 의한 신용평가 금지 규정 등을 2013년 법규 개정 때 반영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행세칙에 추가할 내용을 넣은 것"이라며 "신용평가사 입장에선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