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해고 아니고 불합격' 판결…한편의 블랙코미디로 끝나확인과정 안 거친 성급한 '마녀사냥식' 회사 죽이기 자제해야
  • ▲ 산업부 배태랑 기자
    ▲ 산업부 배태랑 기자

    [취재수첩]소셜커머스 업계에서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국민들과 여론의 이목을 끄는 것도 참으로 이례적이다.

    몇 달째 떠들썩 했던 위메프의 직원 해고 논란은 고용노동부 측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한 달 넘게 현장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위메프 측이 '해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결국 '갑의 횡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신뢰회복을 위해 지난 5일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논란을 빚었던 시정지시서 수령 내용을 발표했다.

    시정지시서에는 해당 직원들의 실무 테스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위메프는 채용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데 따른 과태료 840만원을 납부하는 댓가를 치렀다.

    물론 위메프 측은 박은상 대표이사의 사과의 입장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지원자들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했던 점과 사전에 그것을 충분히 명시하지 않은 점은 마땅히 회사 측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위메프의 불법해고 논란이 사실상 '무죄판결'로 종결되면서, 그동안 실상에 비해 부풀려진 갑질 비난 사태는 결국 마녀사냥 꼴이 됐다. 회사측의 잘못과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확실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메프는 종일 여론의 뭇매를 맞아대며 희생량이 됐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누구도 진실에 다가서려기 보다 이를 사실로 확정해 호들갑을 떨기 바빠했다. 위메프가 고용노동부 측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쥐죽은 듯 조용했던 것도 아마 앞전에서 숱하게 겪어온 '여론몰이 트라우마'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타격을 입혀 신뢰와 기업 매출·경영에 큰 지장을 준다면,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고 또 그 폐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란 부분이다.

    위메프는 소셜커머스 3강(쿠팡·위메프·티몬)구도에서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앞장서왔다. 지난 2010년 10월8일 오픈 후 매년 성장을 거듭하면서 출범 당시 40여 명이었던 직원 수도 1200명을 돌파, 어느덧 중견기업의 규모를 갖췄다. 때문에 업계에선 이번 사건으로 위메프가 쌓아온 신인도가 추락할까 크게 걱정하는 눈치다.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침착히 기다리면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다수가 성급하게 '마녀사냥식'의 우를 범하지는 않았나. 씁쓸한 한 편의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빚어져 유감이다. 

  • ▲ 박은상 위메프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했다.ⓒ연합뉴스
    ▲ 박은상 위메프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