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박은상 대표 “채용 논란 사과…신중치 못했다”연장·야간근로 수당 지급완료…인사·정책·기업문화 개선할것
  • ▲ 박은상 위메프 대표가 5일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위메프
    ▲ 박은상 위메프 대표가 5일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위메프

     

    최근 직원 채용 논란을 빚고 있는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채용논란에 대한 불법해고는 없었음'을 밝힐 수 있게 됐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5일 삼성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지난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실무 테스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지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용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데 따른 과태료도 840만원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는 "채용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한 점을 반성, 채용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자리는 관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진정성있는 사과를 전하고 싶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일 해당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했고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다"며 "또 현재 해당자 11명 중 10명이 위메프에 입사를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위메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위메프 측에 채용공고문 상에 3차 실무 테스트가 있음을 적시하지 않고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게 혼란을 야기시켰고, 위메프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위메프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휴일·취업장소·종사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데 따른 과태료 840만원도 부과받았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는 "채용과정뿐 아니라 인사·정책·기업문화 전반을 개선해 건강한 위메프 기업문화를 만들겠다"며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