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소비시장 '성큼'...자동차·쌀 등 제외
  • ▲ 한중 양국이 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을 이룬 양국간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뉴데일리 DB
    ▲ 한중 양국이 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을 이룬 양국간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뉴데일리 DB

     

    한국과 중국이 마침내 양국간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실질적인 협상 타결을 이룬 두나라는 그동안 서울과 베이징 등에서 기술협의와 법률검토 회의를 진행했고 방콕에서 최종협의를 마무리한 뒤 이날 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다.

     

    가서명은 양국 협상단 수석대표가 FTA 영문 협정문을 확인했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연내에 한·중 FTA를 발효시킬 예정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세부 양허안의 내용은 가서명된 협정문에 담겨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은 품목수 기준 79%(9690개), 수입액 기준 77%(623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장벽을 최장 10년 내 철폐하게 된다. 품목 수 기준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불) 품목은 최장 20년 내에 관세 문턱을 없앤다.

     

    유불리 여부에 대해 정부는 한·중 FTA는 생산품목, 품목별 경쟁력, 판매형태 등 수 많은 요인이 있고 개별 중소기업에 대해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내수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최종소비재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차별화된 브랜드로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 위협보다 기회 요인이 클 것이라는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경제협력 챕터 내 '중소기업협력'에 따라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중소기업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 ▲ 한중 양국이 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을 이룬 양국간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뉴데일리 DB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는 '초민감품목'으로 보고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은 중국 현지에서 합작회사와 생산해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섬유와 생활용품은 대부분 관세를 없앴다. 이에 따라 패션과 화장품 사업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 비용이 줄고, 한국에서 만든 의류를 팔 때도 관세 문턱을 없애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산업의 경우 중국은 냉연강판과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후판 등을 개방한다. 한국은 중소·중견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과 같은 합금철은 장기 양허하기로 하고,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농수산 분야의 시장 개방은 제한적이다. 고추·마늘·양파·사과·쇠고기·돼지고기 등 국내 주요 생산품목을 모두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중국은 냉동고기·과실류·채소류를 10년 내 개방하고, 신선육류와 과채류 가공품 등은 20년 내에 개방하는 등 품목 수 기준 91%를 자유화한다. 수산물도 오징어·넙치·멸치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을 보호하기로 한 반면 중국은 100% 개방한다.

     

    법률·건설·유통·환경·엔터테인먼트 분야 시장도 개방된다. 중국 내 대표사무소를 설치한 한국 로펌은 중국 로펌과 공동으로 중국 고객 대상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상하이자유무역지구로 한정된다. 건축·엔지니어링·건설 분야 한국기업은 중국에서 면허 등급을 받을 때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달성한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중 양국이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할 때는 국내 영화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폐수, 고형물 처리, 배기가스 정화 등 5개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내 100% 지분의 한국 기업 설립을 허용한다.

     

    금융 분야는 규제완화, 금융 서비스 위원회 설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하고 시장 진출 기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 분야도 상대국의 망·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보장, 상호접속 제공 의무, 교차보조 금지 등을 통해 상대국 진출 기반이 조성된다.

     

    산업부는 한·중 FTA 활용 대비해 3월부터 무역협회에 차이나데스크 설치한다. 원산지 관리, 수출시장 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종합 지원한다. 전국 30개 주요 세관에 ‘예스 에프티에이 차이나센터’를 설치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문화 콘텐트와 환경 등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해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조성하고 한·중 공동 대기오염방지기술 실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