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건설업황 등 고려 입찰참가제한 처분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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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함행위에 따른 제재로 국내 주요 6개 건설사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이 현실화되면 약 9조원의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60여개 건설사가 입찰담합 혐의로 3개월에서 최대 16년3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는 시공능력 100대 기업에 드는 51개사가 포함됐다. 

     

    이들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은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의해 보류된 상황이며 올 하반기 이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이 현실화하면 하반기 발주될 예정인 대청댐 계통 광역상수도사업, 한강하류권 급수체계 조정사업,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댐, 철도 공사는 수주 조건을 충족하는 건설사가 1곳 밖에 남지 않게 되고 지하철, 교량, 관람시설 공사는 한 군데도 없어 입찰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각종 대형 공공공사 수행이 가능한 주요 6개 건설사만 보더라도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단순 합산하면 30년이 넘는다. 중복 기간을 제외하면 업체마다 최소 24개월의 입찰참가를 제한받게 된다. 

     

    이들 업체가 이 기간 공공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 그 손실액은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경련은 예상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입찰담합 제재가 계속 이어지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 노르웨이 오슬로 터널사업, 쿠웨이트 정유시설 사업, 싱가포르 지하철공사 등 해외 발주처들이 해명자료를 요청하며 사업참여 배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는 해외건설 진출 50주년이 되는 해로 해외누적 수주액 7000억달러까지 200억 달러가량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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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특히 건설산업이 서비스업 다음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인데 건설사 입찰참가 제한이 현실화하면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 등 전후방 연관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형건설사 1개사당 하도급 협력업체는 평균 150∼700개사, 자재구매업체는 500∼3000개사에 이르고 연관 근로자도 1만∼2만명(가족포함시 4만명 이상)에 달한다. 

     

    아울러 선진국들은 건설사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주로 하면서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무리 경미한 사유라도 최저 1개월간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건설사는 사실상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입찰참가 제한만으로도 파산할 위험이 다분하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담합을 유도한 건설산업의 제도적 문제점,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입찰참가제한 제도, 중복제재, 어려운 건설업계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해제해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