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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홀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결국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9호선 삼전동-석촌동 구간(919공구)에서 짬짜미를 통해 사전에 투찰담합을 벌인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억원을 부과하고검찰에 고발했다.

    낙찰자인 삼성물산에는 162억4300만원, 들러리를 선 현대산업개발에도 27억91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두 회사는 지난 2009년 조달청이 발주한 이 구간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삼성물산 94.10%, 현대산업개발 94.00%로 투찰키로 합의한 뒤 이 금액을 그대로 써 내 결국 0.1% 차이로 삼성물산이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 구간의 공사비는 1998억이었다.

    94%대 투찰 짬짜미는 95%가 넘을 경우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을 감안한 수치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건설업체들의 전형적인 투찰담합 행태다.

    삼전동 잠실병원앞 ~ 석촌동 석촌역까지 1500m에 이르는 이 구간 공사는 여러차례 싱크홀과 동공이 발견되면서 부실공사의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조사를 통해 지하철 공사가 싱크홀과 동공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감사원도 현재 감사를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도 '서울시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싱크홀 복구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부실공사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