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구둑 공사 '94.99-94.98-94.96%' 투찰
  • ▲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모습ⓒ뉴데일리 DB
    ▲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모습ⓒ뉴데일리 DB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이 이번에는 투찰가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0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한국수자원공사 지난 2009년 7월에 발주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가격을 담합한 대형 건설 3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찰 전에 서로 연락해 공사 예정금액 2217억원의 95%를 넘지않는 선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한 뒤 삼성물산 94.99%, GS건설 94.98%, 현대건설 94.96%로 투찰했다.

     

    이들 3사는 당시 투찰률이 95%를 넘으면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이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는 피하면서도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려는 의도였다.

     

    공정위는 투찰담합을 주도하고 낙찰까지 받은 삼성물산에 137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대건설과 GS건설에도 각각 77억5300만원의 3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4대강 일환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결국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릏 합산한 종합평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물산이 공사를 낙찰받아 지난해 8월 완공했다.

     

    공정위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사비를 최대한 높게 받기 위해 건설사들이 사전에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