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가 계좌별로 창구 출금한도 지정해 한도 범위 내 창구 출금 가능 서비스

  • 신한은행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일일 창구 출금한도 지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장인출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일일 창구출금한도 관리 서비스는 예금주 본인이 계좌별로 창구 출금한도를 지정해 한도 범위 내에서 창구 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로,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변경 및 해지가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금융 서비스와 현금카드 출금은 일일 한도가 지정돼 있었으나, 통장을 이용한 창구거래는 출금한도의 제한이 없었다.

    특히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은 대리인 거래가 많아 출금한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통장 이용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서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금융사고에서 고객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