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불임·성형·치아·한방 등 본인이 치료비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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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실금 수술을 받았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정답은 '아니요'다. 비뇨기계 장애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하더라도 보장하지 않는 질병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출산과 관계된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임신 중 정기적으로 받는 진료비에 대한 비용, 제왕절개 수술비를 포함한 출산비용, 산후기로 발생한의료비도 제외된다.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인공유산 비용도 마찬가지다.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체내 인공수정, 체외 인공수정 등 불임관련 진료비도 실손의료보험 보상범위에서 빠져있다.

     

    위험요인이 많은 스포츠를 즐기다 다친 것 역시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를 하다 다쳐 발생한 치료비는 모두 본인이 내야한다.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글라이더조정도 그렇다.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 경기나 시범에서 사고가 나도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한다.

     

    피부과 진료도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근깨, 딸기코,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다모, 무모, 백모증, 노화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은 보상받을 수 없다.

     

    치과치료, 한방치료도 비급여 항목이 많아 대부분 제외된다. 비뇨기계 장애와 항문이나 직장 질환 비급여도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다.

     

    한방비급여 비용은 보장하지 않지만 한방병원에서 양방의사가 MRI, CT 등을 검사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한방치료가 아닌 양방치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인체 교정장치나 보조장치는 보상하지 않는다. 표준약관상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팔, 팔걸이, 보조기 등은 제외된다.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이동하게 돼 구급차를 탔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진료와 무관한 비용으로 해석하고 있어 보상범위에 들지 않는다.

     

    외모를 위해 치료받은 쌍꺼풀, 코성형, 지방흡입술, 사시교정, 다리정맥류 수술 등은 보상받지 못한다.

     

    병원에서 입원하는 동안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은 진료와 무관한 비용으로 분류돼 보장하지 않는다. 약국에서 구입한 영양제나 종합비타민, 안경 구입비용 등도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