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석유관리원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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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석유가 없는 안심주유소가 나왔다. 가짜 피해를 입을 경우 30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8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안심주유소는 석유관리원이 주유소 석유제품의 품질을 관리·인증하는 제도다. 기존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보다 가입 요건이 강화되고 가짜석유에 따른 피해액을 보상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상은 자가폴 주유소(자신만의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로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내역이 없어야하고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 보고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석유관리원은 안심주유소 품질을 사전에 확인하고 또 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소비자가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가짜석유로 차량 엔진 또는 연료펌프가 파손된 경우, 석유관리원이 건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진행한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안심주유소 확산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석유시장을 조성하고 가짜석유를 근절시켜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