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김동만 노총 위원장은 8일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후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총은 노동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으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협상 주체 간 의견 차가 워낙 커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대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총이 내세운 5대 수용불가 사항은 △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 임금체계 개편이다.

     

    하지만 내용 대부분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을 이루는 사안들로서 정부 입장에서 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대 수용불가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전했다. 이를 철회한다는 것은 구조개선 추진 자체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 대화의 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 경우 공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노사정은 지난 석달 간의 협상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일부 현안에서는 의견을 좁혔으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두고 노사정 간 극심한 의견 차이가 발생해 난항을 겪었다.

     

    정부는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합리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게 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핵심 안건으로 제시했으나, 노총은 해고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도 노총은 절대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안건으로 두 사안을 계속 고집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결국 이날 노총의 대화 결렬 선언으로 대타협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