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OHS, 이의제기 수용 안 해… 최종 계약에 영향 없을 전망체코협상단 이달 11일 방한… 국내 운영중인 원전 시찰 예정
  • ▲ 체코 두코바니 원전 ⓒ연합뉴스
    ▲ 체코 두코바니 원전 ⓒ연합뉴스
    체코 반독점 당국(UOHS)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진정을 기각하면서 한국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최종 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 체코 정부는 이달 한국에 대표단을 파견해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

    1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UOHS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의 이의제기는 기각됐다"며 두 업체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UOHS는 이들이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분했으며 보조금 규정 위반 등 나머지 주장도 기각했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부 장관도 체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프랑스 측의 뒤늦은 문제 제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체코전력공사(CEZ)는 이미 2020년에 UOHS와 공급자 선정 조건에 대해 협의했다"며 "EDF, 웨스팅하우스 등 세 입찰자 모두 입찰 조건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다. 입찰 경쟁에서 뒤쳐진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UOHS에 이의 신청을 했다.

    지난달 30일 UOHS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사업에 대해 일시 보류 조치를 내리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자신했던 체코 원전 수주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다만 UOHS의 이번 기각 판단은 한국 측에 유리한 만큼 이 같은 논란도 사그라질 전망이다.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15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만약 항소하더라도 최종 판결은 6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하는 만큼 한수원과 CEZ의 최종 계약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체코와 한수원의 협상은 속도감이 붙을 예정이다. 체코 당국은 11일 한국에 60여 명의 발주사 대표단을 파견해 2주간 방문토록 할 예정이다. 우선협상 대상기업 선정 경쟁에서 탈락한 경쟁자들의 막판 흔들기에도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체코 측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기기 제작 역량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발주사 사장을 포함해 모회사인 CEZ의 고위 인사도 동행해 국내에 운영·건설 중인 원전을 시찰하며 한수원과 사업비를 비롯한 핵심 안건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과 발주사는 체코 경쟁보호청의 예비 조치 명령과 관련 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