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척결대책…연 2회 대포통장 명의시 12년 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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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  휴면 계좌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非對面) 거래가 금지된다.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에 대해 4개 은행이 운영 중인 '1일 인출한도 70만원' 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잔고가 일정금액 이하인 1년 이상 미사용계좌에 대해선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예금계좌 해지절차를 간소화해 장기 미사용계좌의 정리를 유도한다.

     

    연간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할 방침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금융질서 문란자가 되면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5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어, 사실상 12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를 봐가며 포상금 상한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에도 자율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운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은 대포통장 개인 명의자에만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과 1년간 신규 계좌 개설금지 등의 제한조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인계좌에 까지 확대한다.

     

    통장 개설 때 은행이 즉시 통장 명의인에게 개설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피해자금 인출을 차단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간에 전화로 이뤄지던 지급정지요청을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바꾼다. 현재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10분인 지연인출시간을 늘리고 일정금액 이상 인출시 이체할 때와 같이 추가 본인인증을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오는 10월 도입하는 지연이체 신청제도의 시행시기를 당기는 방안도 강구한다.

     

    특히 사전에 이체 효력이 일정시간 이후 생기도록 신청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금융사가 일정 한도에서 피해금 전부를 보상해주는 '신(新)안심통장' 도입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이체효력 지연시간으로 12시간, 보상한도로 1000~3000만원을 예시했다.

     

    뿐만 아니라 의심거래 정보를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조기에 구축해 고도화하기로 했다.

     

    텔레뱅킹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한편 본인확인용 전화번호도 사기범이 쉽게 변경할 수 없도록 등록·변경 절차를 강화하고, 대포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휴대전화 발급절차 개선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