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유령수술 예방을 위해 환자가 꼭 알아야할 5가지 행동수칙을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이하 감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유령수술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이어 3월 17일에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유령수술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현재까지 감시운동본부가 받은 유령수술 피해신고는 총 15개 성형외과에서 35건에 달한다. 이 중 10여건은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조치를 준비 중이다.

     

    감시운동본부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환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 이루어지고,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이 범죄행위를 함께 저지르는 공범이기 때문에 내부제보나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없는 한 유령수술을 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유령수술 근절방안으로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CCTV 의무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환자 스스로 유령수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시운동본부는 유령수술 예방을 위해 환자가 꼭 알아야할 5가지 행동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홍보하는 대국민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감시운동본부는 5가지 행동수칙인 △수술할 집도의사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수술당일 보호자와 동행할 것 △수술실에서 집도의사 확인 전에는 마취주사를 맞아서는 안 된다 △수술 후 집도의사로부터 직접 수술경과을 들어야 한다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