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환자 25억 건의 병원 진료 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8일 검찰이 의료정보 컨설팅 업체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수십억 건의 환자 진료기록을 빼돌려 해외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다국적 의료정보 컨설팅 업체 I사 대표 허 모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I사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 병원의 진료기록 전산화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진료기록을 사오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다.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대표 허 모씨는 최근 5년간 병원 진료기록 전산화 업무 대행업체 A사와 국내 약학정보원 등으로부터 환자 진료기록을 사들인 후, 해외에 고가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료기록에는 주민번호 및 처방기록, 병명, 진료 의사 등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다. 앞서 진료 기록 전산화 업무 대행업체 A사 김 모씨(47)는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바 있다.  

     

    A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환자의 진료 기록을 기록하는 소프트 웨어를 판매하는 업체다. 

     

    한편 국내 약학정보원 또한 약국의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는 점을 활용, I사에 환자 처방전 정보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I사가 모은 진료 건이 20억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약국 처방전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약학정보원 전 원장과 직원 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현재 I사 측은 진료 정보는 모두 암호화돼있고 제약업체에 제공하는 보고서에도 개인 정보는 포함돼있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