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g당 93㎍…수산과학원, 조개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
  • 국립수산과학원은 14일 경남 거제시 일부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80㎍/100g)을 웃돌게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수산과학원은 해당 지역에서의 조개류 채취·섭취 금지를 주문했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경남 거제시, 남해군, 전남 목포시, 전북 부안군, 충남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연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거제시 지세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93㎍/100g의 독소가 검출됐다.


    거제시 시방·능포·장승포·구조라 연안은 52~75㎍/100g로 기준치를 밑돌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만든 독소로, 진주담치 등 조개류가 플랑크톤을 먹어 그 독이 체내에 축적된 것이다.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구토와 함께 입술, 혀, 팔다리 등의 근육마비, 호흡 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심하면 근육 마비와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수산과학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세포 연안 주변에서의 조개류 채취금지를 요청했다. 또 행락객이 임의로 조개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최근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의 급격한 확산이 우려된다"며 "거제시 연안에 대해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올 들어 첫 마비성 패류독소는 지난 8일 경남 진해만 동부 일부 해역 진주담치에서 검출됐다. 농도는 43~56㎍/100g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