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까지 접수
  • SH공사는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1~3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매입은 오는 5월 12일까지 본사와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기존주택 매입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입지여건, 주택품질,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SH공사는 원활한 매입을 위해 매입가격 산정시 감정평가방식을 개선했다. 매도자가 감정평가업체 1곳을 직접 지정, 가격 협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예정주택의 경우 종전과 달리 토지계약서를 사전에 접수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