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처장 "퀼컴 동의의결 안받는다"...CD 답합 조사는 계속
  • ▲ 오라클이 최근 10년동안 5조원대의 소프트웨어를 반강제적으로 끼워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오라클 홈페이지 캡처
    ▲ 오라클이 최근 10년동안 5조원대의 소프트웨어를 반강제적으로 끼워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오라클 홈페이지 캡처

     

    구글 MS 퀼컴 오라클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의 反공정행위에 선전포고를 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첫 성과물을 내놓았다. 지난 2월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특별전담팀(TF)을 꾸린 지 3개월만에 일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8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글로벌 IT 기업인 오라클의 독점적 갑질 횡포 제재를 TF의 첫 작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라클은 데이터 저장과 검색, 가공 등에 필수적인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라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60%에 달한다.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행자부 통합전산센터도 이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은행이나 증권 등 금융기관은 물론 KT 등 대부분의 IT 기업들도 DBMS를 사용한다.

     

    오라클은 이점을 노려 유지보수 조건으로 제품을 팔 때 강제적으로 차기버전을 끼워 팔아왔다. 일종의 '고객 가둬두기'로 고객사들은 자연스레 타사 제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분야도 반드시 차기 버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노예계약'이라는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았지만 유지보수 시장의 경우 오라클 시장 점유율이 100%에 달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오라클 코리아의 한국내 연간 매출 8000억원 중 60%에 달하는 5000억원 가량이 이런 '노예계약'에 따른 매출로 추산된다. 최근 10년 기준으로 관련 매출만 5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3%의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그 규모는 1000억원을 상회하게 된다.

     

  • ▲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제공=공정위
    ▲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제공=공정위

     

    공정위는 이같은 행태가 전형적인 독과점 갑질로 판단해 조만간 위원회를 개최해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영선 처장은 "세계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문제삼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미국 본사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처장은 초미의 관심사인 퀼컴 관련 조사도 진행중이라며 행위유형에 대한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염려하는 '봐주기식' 동의의결은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처장은 또 은행CD 담합 관련 조사에 대해 계속 진행중인 상태라며 사그라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