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서 지배력 전이 근거 부족하다 주장 "시장 데이터는 사업자가 배제되는 결과 보이지 않아 전이 우려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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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배력이 결합상품 시장으로까지 전이 돼,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 현황을 보면 한 사업자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김성환 아주대학교수는 12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주최로 열린 'ICT생태계 진화에 따른 방송통신시장 규제의 현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처럼 말하며 "시장에서 말하는 지배력 전이 우려에 대해 들어보면 그렇게 보이긴 하나 시장 데이터는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근거로 김 교수는 사업자 별 방송+초고속인터넷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과 여기에 이동전화까지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 현황을 들었다.방송+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에 있어서는 KT가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약 45% 정도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면 이통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주목 받고 있는 SK텔레콤은 같은 기간 약 17%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과 초고속, 이동전화까지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에서는 SK텔레콤의 점유율이 2013년까지 3 9%로 KT를 근접하게 따라가고 있었으나 지난해 3월부터 이를 추월해 약 40% 점유율로 상승했다.김 교수는 "방송, 초고속 결합상품에서는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동전화까지 포함한 결합상품에서는 KT가 1위에서 2위로 밀리긴 했으나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지배력 전이 여부를 판단하려면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추이를 먼저 봐야 한다"며 "한 사업자가 배제되는 상황을 전혀 볼 수가 없어 적어도 현재로서는 지배력 전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다만 현재의 결합상품 경쟁 상황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같은 대학교 경쟁법센터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방향' 세미나에서는 이와 반대의 주장이 제기됐었다.이날 발표를 진행한 한 교수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SK텔레콤에 의한 지배력이 높아 사업자간 경쟁이 어렵게 되고 요금경쟁 약화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까지 낮아지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수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SK텔레콤 역시 같은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처럼 각 사업자들의 입장 대립이 학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안에 발표할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를 풀어 나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