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모자란 손님에 식당 주인이 알아서 더 준 것" VS "밥 다 먹고 나가려는 손님에게 더 주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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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고,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한 사실에 대해 '서비스' 차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려 다양한 논리를 펼쳤지만 각 방통위원들의 반박에 제대로 된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끝까지 이러한 행위가 점유율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지난 13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용자가 충전한 비용을 다 사용한 선불폰에 SK텔레콤이 임의로 추가 충전한, 소위 '부활 충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다. 시장 점유율 유지를 목적으로 마케팅 행위를 한 것인지, 고객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SK텔레콤은 이날 변호사까지 대동하며 이 목적에 대해 '선의를 갖고 한 일'이라고 주장,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SK텔레콤 측 변호사는 "충전 금액이 떨어져 이용자가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임의로 충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식당 주인이 밥을 다 먹은 손님에게 알아서 추가로 주는 행위"라고 비유했다.하지만 최성준 위원장은 "우리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다"며 "식당에서 밥을 다 먹어가는 도중에 밥 한 그릇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밥을 다 먹고 나가려고 할 때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쓰는 동안 추가로 넣어줘야 좋은 것이지 다 사용한 이후에 넣어주는 것은 선의의 목적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이기주 위원 역시 "외국인이 이용하는 선불폰은 한국에 방문해 잠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일정기간 동안에만 SK텔레콤의 선불폰을 이용하겠다 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김재홍 위원은 임의로 부활 충전한 사실을 '휴대폰 스토킹'에 비유하기도 했다.김재홍 위원은 "내가 잘 해주려 한다 해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 핵심은, 사전 동의와 자기 결정권"이라고 말하며 "아무리 서비스를 잘하려 한다 해도 본인 사전 동의 안받으면 스토킹이고 절차 위반"이라며 목소리 높였다.고삼석 위원은 선불불폰 부활 충전이 본사의 적극적 개입 아래 이뤄졌다는 점과, 점유율 유지를 목적으로 이를 이용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5년여 기간에 걸쳐 평균 6회 이상 부활 충전 한 경우가 많았으며, 최대 30회 부활 충전한 번호가 2회선이나 있었고, 이 숫자가 수 천명에 이르기 때문이다.고삼석 위원은 "SK텔레콤 본사에서 이를 대리점에 직접 지시, 선불 카드를 내려주는데 이 때 '부활 인센티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하며 "2013년 9월 이후로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50% 상회할 때에는 4만여 건이었으나 점유율이 49%로 떨어질 때에는 17만여 건으로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를 보면 시장점유율 변동과 부활 충전 회선수가 비례한다"며 "부활 충전 목적이 사실상 마케팅을 위한 목적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게다가 충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데 있어서도 고객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때에 했기 때문에 단순 서비스 목적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SK텔레콤은 서비스 목적으로 충전을 하고 이를 문자로 고지했다고 주장했으나 번호만 유지되는, 수신 불가능한 기간에 이를 행했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일었다.선불폰은 정해놓은 이용 기간이 지나면 이후로부터 10일까지는 수신이 가능하지만 재충전을 하지 않으면 90일 간 번호만 유지된다.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진짜 서비스 제공하려면 수신 가능 기간에 추가 충전해주고 문자 보내서 쓰도록 해야지 본인도 모르는, 수신가능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서야 뒤늦게 충전해 준다는 것은 결국 가입자 수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선불폰을 부활 충전 하는 목적 중에는 가입자 수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느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유지 사용 목적으로 계속 보유, 이용 되는 것을 원하겠느냐"고 비판했다.이에 결국 SK텔레콤 측은 "그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부활 충전이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다.한편, 이날 방통위는 SK텔레콤을 비롯한 KT, LG유플러스, SK텔링크 4개 전기통신사업자와 SK네트웍스 5개 대리점이 외국인의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외국인명의의 선불폰을 임의로 부활충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억7336만원의 과징금 및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은 전체 위법행위의 99.3%로 대부분을 차지, 35억6000만원을 받았으며 KT와 LG유플러스, SK텔링크는 각각 5200만원, 936만원, 5200만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SK텔레콤과 함께 불법을 자행한 SK네트웍스 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75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