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한의사협회, 경제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열어 "복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 기요틴 철폐 촉구" 의협, "의료는 서비스 산업 아니다.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돼"
  • ▲ 대한한의사협회 및 경제인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기자회견이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뉴데일리경제
    ▲ 대한한의사협회 및 경제인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기자회견이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뉴데일리경제

     

    한동안 고요했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재점화 국면을 띌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은 국민에 있으며, 정부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전통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의료법 1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환자를 돌보기 위해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 의무이다"고 말했다.

     

    이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총회장은 "의료소비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양방 치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또 발목, 손목, 허리 등에 대한 염좌로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 연간 300만명인데 의료기기 사용 규제로 양의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한의원에 다시 진찰받는 등 이중적으로 시간과 돈 등 낭비되는 자원 적잖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오 회장은 "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두둔하는 국회의원 낙선운동과 총파업 결의 등을 행하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의료기기 회사의 경영에 압력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법과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고 질타했다.

     

    현재 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료기기 사용의 범위는 1차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의료기기들로 엑스레이와 초음파, 혈액검사기 등에 국한돼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1차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의료기기들이 한의원에서 사용될 시 5년간 약 1조원에 달하는 내수시장이 생긴다는 추계가 있다. 이로 인해 중소 영세 의료기기 업체 또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골목상권 역시 활로를 찾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의료기 업체 시장은 평균 고용인 15명 내외의 중소기업이 88%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중소상공인이며, 종사자 역시 골목상권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 2013년 내수시장 성장률이 0.8%로 정체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의사협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의대 학생들도 엑스레이 등을 학부생 때 교육을 실시하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민의 80%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은 "한의사협회는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학문적 접근이나 근거 없이 경제단체와 조인해 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 논리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