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가 21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범위에 대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하되 '초음파·X-ray'는 제외한다"고 밝히자 한의협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 또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2015년 업무보고 정책설명회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바라며 복지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와 같은 복지부의 입장에 권덕철 실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따른 것으로 법개정 작업은 어렵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CT‧MRI 등 고도의 숙련이나 판독기술이 요구되는 진단장비는 물론 논란의 불을 지폈던 초음파나 X-ray도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1년 대법원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진료는 한방 의료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은 헌재 판결에 따라 그 허용의 향배가 판가름 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보건복지부의 입장 발표는 1월 20일부터 시작된 양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단식과 1월 25일로 예정된 양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양의사협회의 눈치를 보며 달래기 위한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기요틴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잘못된 제도와 법령을 개혁함으로써 국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엑스레이나 초음파등의 규제 개혁은 논의하지 않고 기존의 법령과 판결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입장발표는 전형적인 면피성 발언이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