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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잘못 보낸 돈(착오송금)' 반환요청을 콜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반환기간도 현재 최소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되고, 5~10초 동안 긴급 취소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1330건(1708억원)이 발생했고, 관련 민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오는 3분기부터는 콜센터에 전화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콜센터에서 수취 은행에 직접 연락을 취하므로 업무 절차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반환 소요기간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이고, 착오송금 수취 은행의 반환업무 진행 경과 통보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을 송금을 5∼10초간 지연시켜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 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CD·ATM기에선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 이체'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자주 쓰는 계좌는 이용자가 은행 창구에서 미리 신청한 계좌이고 최근 이체는 최근 자금을 이체한 계좌로,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착오 송금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수취인 정보를 파란색이나 빨간색 등 강조색으로 표기해 주목도를 높이는 방안과 수취인 입력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금 이체에 일정 시간을 두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