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부담 피해 금감원.신한은행 등 금융계를 '총알받이' 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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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고 성완종 회장 관련 사건 수사에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가장 먼저 구속하자, 금융권에서는 검찰이 정치권 '거물' 구속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만만한 금융인들만 '총알받이'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돈을 받은 정황이 뚜렷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나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김진수 전 부원장보는 그런 혐의도 전혀 없는 데 구속을 강행,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19일 성완종 회장이 이끌던 경남기업에 특혜 대출을 해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진수 전 부원장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진수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있던 지난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 감자 없는 출자 전환을 허용해 주도록 신한은행 등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행위로 김진수 전 부원장보가 뇌물 수수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한 혐의는 찾아내지 못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게 금융계의 판단이다. 대가성 없는 정책적 판단 잘못은 사법적 책임을 지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

    실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실장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실정법을 위반까지 하면서 론스타에게 은행을 넘겼음이 확인됐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된 강경식 전 재정경제원 장관, 김인호 전 청와대경제수석도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났다.


    더욱이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는 돈을 받은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고도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과 비교하면, 김진수 전 부원장보의 구속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한 금융계 인사는 "검찰이 정계 거물 구속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힘 없는 금융계를 우선 타깃으로 삼은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한편 검찰은 김진수 전 부원장보의 '윗선'인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과 최수현 전 금감원장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며,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 금융계 인사들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