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 통계 발표경찰 448만여건, 검찰 230만여건, 행정부처 등 기타기관 9만여건, 국정원 5만여건이름,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요청 가장 많아
  •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연합뉴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연합뉴스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경찰, 검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이 가장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간통신사업자 74개, 별정통신 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3개 등 총 169개 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통신사업자들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ID 등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2013년 하반기 474만7043에서 지난해 하반기 694만2521건으로 증가했다. 

수사 기관별로는 경찰이 448만28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검찰이 230만9655건, 군 수사기관 및 행정부처 등 기타기관은 9만4552, 국정원이 5만5392건으로 가장 적었다. 

수사 대상자의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IP 주소)·접속지 자료 등을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ID) 수 기준으로 지난해 414만45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9만35건 늘어난 수치다. 

수사기관별로는 경찰이 404만66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검찰 9만2745건, 군 수사기관 및 행정부처 등의 기타기관은 4121건, 국정원 981건 순이다.

마지막으로 통화내용이나 이메일·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요청은 18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1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별로는 국정원이 17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 109건, 검찰 7건을 요청했다. 군 수사기관 등에서는 요청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