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7일 경남기업의 관리인이 신청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타워(랜드마크72)'의 공개매각절차 진행을 허가했다.

    랜드마크72는 경남기업 관계 회사인 '경남비나(Keangnam Vina Ltd.)'가 소유한 건물로, 법원은 경남비나가 소유한 랜드마크타워를 신속히 적정가에 매각하는 것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남기업의 회생 및 채권자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허가 결정 전 채권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도 거쳤다.


    법원은 매각주간사 선정 입찰을 공고한 데 이어 앞으로 공개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 주간사를 조속히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매각 주간사가 선정되면 랜드마크타워 공개매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