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69%…작년 연간 집값 상승률 반영서울만 전국 평균 상회…강남3구 24.7% 급등
  • ▲ 서울시내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시내 전경. ⓒ뉴데일리DB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6% 상승했다. 서울 고가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지난해 3.65% 대비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24.7%에 달해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의 상승률은 2007년(28.4%)과 2021년(19.91%)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다. 시세 반영률은 작년과 69%로 같았지만, 아파트값이 8.98% 급등하면서 보유세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달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해 동일한 69%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즉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년간의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된 결과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전년 상승률인 3.6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큰 지역은 서울이 18.67%로 유일하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다.

    특히 서울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 상승률은 24.7%, 성동·용산구 등 한강 인접 자치구 상승률은 23.13%에 달했다. 그 외 자치구 상승률은 6.93%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한강벨트' 내 위치한 일부 고가 단지 경우 보유세 부담이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크게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 31만7998채에서 올해 48만7362채로 17만채나 급증했다.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종부세 대상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4%에서 3.07%로 높아졌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과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