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3년 넘게 예상액의 6.3% 불과 대상자 '2012년 대출자'로 한정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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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징검대리 전세자금보증(징검다리대출)'이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전락했다.

     

    2012년 이전 대출자로 신청자격을 제한해 놓은 탓에 그동안의 누적 취급실적이 예상액의 6.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말 처음 출시된 징검다리대출은 최근까지 3년3개월 동안 모두 951건, 312억9100만원이 집행됐다.

     

    이는 상품출시 당시 예상 대출액 5000억원의 6.3%에 불과한 것이다.

     

    징검다리대출은 첫해 82억7700만원에서 2013년 113억4500만원으로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94억72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21억9700만원을 기록중이다.

     

    출시 당시는 대출자격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전세거주자로 2012년 2월26일까지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됐으나, 금융위원회는 그 해 12월에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에 11월30일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대출대상이 그대로 묶여 있다.

     

    보통 전세계약을 2년 단위로 하고 재계약시 전세금을 올려주므로 징검다리대출의 마지막 대상자도 전세계약이 지난해 11월 끝나 대출을 갚았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징검다리대출 상품은 살아있으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자가 사라져버린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신학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2년 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조6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 말에는 3조9000억원이 됐다.

     

    징검다리대출의 대상을 확대하면 잠재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당국의 '탁상행정'으로 징검다리대출 등 서민금융지원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면서 "안심전환대출 등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한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