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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대책을 15일 밝혔다.
손보협회와 생보협회는 는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메르스 확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15일부터 3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피해복구 자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대출만기를 연장해준다.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등의 보험계약 대출과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을 신속히 지급하며, 신속한 보험가입 내역 조회서비스 제공과 보험금 산정·지급도 제공한다.
덧붙여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 보증보험을 인수할 때 탄력적 기준을 적용하고, 관광·숙박 등의 계약취소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할 때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한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보험업계는 메르스 사태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보험업계 차원의 지원가능 방안을 발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