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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거나 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 상향에 필요한 비용 또는 공증료, 공탁금, 보증료, 인지세 등을 요구하는 소액 대출사기가 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대출사기 건수는 60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82건)보다 16.7% 증가한 반면, 피해금액은 93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억3천만원)보다 54.8% 줄었다.
금감원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저금리 전환대출 및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소액 대출사기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말했다.
사기 유형을 보면, 고금리 대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취급하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며 전환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내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면서 보증보험료나 이자선납을 요구했다.
대출 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공증료와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대출을 위해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받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악용한 사례도 있다.
사기범이 사칭한 금융 관련 기관은 캐피탈이 35.7%(2160건)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21.4%, 1296건), 은행(11.9%, 720건), 대부업체(11.9%, 717건), 공공기관(9.8%, 591건) 순이다.
사칭 공공기관은 자산관리공사가 5.8%(351건)로 가장 많고 '햇살론(1.5%, 91건)', 국민행복기금(1.4%, 8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조성목 국장은 "정상적인 금융사는 대출할 때 공탁금과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대출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면 사기로 의심하고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를 건네면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제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도 클릭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대출사기범에 속아 돈을 보냈을 때는 즉시 ☎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해당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 133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