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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들이 친목단체인 '세우회'를 통해 연간 1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이 돈을 '셀프 퇴직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은 16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국세청 공무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상조금으로 '세우회'에 납부하는데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퇴직부조금을 지급했다"면서 "2013년의 경우 받은 돈은 65억인데 퇴직공무원 496명에게 지급한 퇴직부조금은 199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우회는 2급 국세청공무원(30년 근무)이 퇴직할 경우 8300만원의 퇴직부조금을 지급하고, 5급 국세청공무원(30년 근무)에게는 6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공제회가 없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이 퇴직부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 직원들은 그만큼 퇴직금을 더 받는 셈이다.
김 의원은 세우회가 이같은 퇴직부조금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연간 100억원대의 임대사업 수익금을 사용했고 임차인 중에는 국세청 간부출신들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임차인 중에는 국세청의 감독대상인 한국주류산업협회와 주정회사인 대한주정판매, 서안주정, 병마개 회사인 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부사장·감사는 모두 국세청 간부 출신이다. -
김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세우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상 '탈법 조직'"이라며 1994년 '전현직공무원단체 운영개선에 관한 지시'라는 총리실 방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세우회는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이지만 현직 공무원들이 대거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사장·전무이사는 전직 세무공무원 중 총회에서 선임하지만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및 중부세무서장이 맡고 있고, 비상임 감사도 국세청 감사관이다.
김 의원은 "현직 공무원들이 감독대상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퇴직부조금을 나눠 갖는것은 매우 부도덕한 문제이며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이라며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 인사혁신처 등이 나서 즉각 영리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11일 국세청에 "직무와 직접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